사회 전국

환경규제에…LG생건 퓨처단지 축소하나

<천안 화장품 전용 복합단지>

일부 사업지구 상수원보호구역

LG생건 적법한 수계 변경 불구

투자 계획 대폭 변경해야 할 판

지침 개정 요청했지만 진척없어

LG생활건강 천안 퓨처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제공=LG생활건강LG생활건강 천안 퓨처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제공=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천안 퓨처일반산업단지 위치도. 사진제공=LG생활건강LG생활건강 천안 퓨처일반산업단지 위치도. 사진제공=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이 충남 천안에 화장품 산업 메카인 ‘퓨처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규제로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형편에 놓였다. 규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초 마련한 투자계획을 대폭 변경해야 해 자칫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충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일원 38만6,369㎡에 화장품 전용 복합단지를 내년 7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7년 공사에 들어가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13만2,381㎡의 산업용지에 천연원료생산 재배단지를 비롯해 최첨단 스마트팩토리, 판매·홍보·체험·전시시설 등을 갖춰 명품 화장품 전용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체 사업지구의 62%가 공장설립제한구역인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면서 관련 법적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투자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계획을 새롭게 짜야 할 판이다. LG생활건강은 수질 유해물질이 상수원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단지고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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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골칫거리는 적법한 수계변경에도 불구하고 민간설치시설이라는 이유로 환경부의 유하거리 산정제외 규정을 받지 못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환경부 ‘유하거리 산정지침’은 현재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설치한 경우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의 천안 유치를 주도한 충남도와 천안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는 환경부에 ‘유하거리 산정지침’을 개정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설치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 규제개혁추진단을 수차례 방문해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 일자리 관련 공동발전과제로 담아 당차원의 지원도 요구했다. 한발 더 나아가 ‘유하거리 산정지침’ 개정과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계가 변경된 경우 유하거리 재조사를 통한 공장설립제한구역 해제도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천안시는 LG생활건강 퓨처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7월 부지조성공사 준공에 맞춰 개통하겠다는 계획 아래 261억원을 투입해 길이 1.42㎞, 폭 15m 규모의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는 등 기반시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LG생활건강 퓨처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돼 가동될 경우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퓨처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앙부처와도 적극적으로 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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