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큰딸 생일에 아내 잔혹살해한 남편 징역25년 확정

난치병 이유로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법원 "인정 안돼"




큰 딸의 생일 날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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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지난해 7월 별거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돼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고씨의 딸이 고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씨의 딸이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함에 따라 범죄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고씨의 죄질을 살펴본 결과 징역 25년이 마땅하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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