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구월동 주택가 골목에서 별거 뒤 이혼소송 중인 아내 A(40)씨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여 전 고씨에게 폭행당해 세 딸과 집을 나갔고 상습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고씨가 아내를 살해한 날은 큰딸 생일이었다.
이 사건은 중학생인 고씨의 큰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고씨 큰딸은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씨는 난치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무자비하며 잔혹하고 자녀들은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게 됐다”며 “가족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아냈으면서도 고씨는 범행동기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거나 정신병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경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