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사용이 합법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3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20㎏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남성이 적발돼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공 국적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아공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A씨는 지난 2일 낮 12시 35분경 비닐 포장된 대마초 약 20㎏을 여행용 가방에 몰래 숨겨 들어오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대마초 20㎏은 3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20억원 상당이다.
지금까지 대규모 마약 밀수는 주로 인천공항에서 이뤄졌으나 지난해 10월 김해공항에 이어 올해 제주공항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남아공 루트를 통한 대마 밀수는 2008∼2009년 인천공항에서 네 차례 적발된 이후 지난해 남아공 국적 백인 여성이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대마초 18.28㎏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면서 10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검찰은 세관과 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 판매책을 찾는 데 주력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9월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대마초의 개인적인 소지나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과 함께 의회에 판결을 반영한 새로운 법 초안을 24개월 안에 만들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