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호주 농무부와 ‘한국-호주 전자위생증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부터 호주산 소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제품에 전자위생증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위생증은 정부기관 간 합의된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다. 식품 등 수·출입 시 수입자가 국가기관에 종이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해주는 장점이 있다.
식약처는 현재 구축 중인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한국-호주 전자위생증 교환시스템을 연계하고, 2020년 식육제품에 한해 전자위생증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21년부터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양국은 축산물 이외의 식품에도 전자위생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자위생증 적용 국가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수입식품 검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