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소홀' 김상조 檢고소

"공정위 직무유기로 진상규명 못해

내부 사건처리평가TF도 무용지물"

유 전 국장·피해자들, 고소장 접수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 위원장. /연합뉴스김상조 전 공정거래위 위원장. /연합뉴스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2016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진상규명에 소홀해 제대로 된 처벌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다는 직무유기 등 혐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국장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공정위 공무원 16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법인은닉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측은 공정위가 2016년 SK케미칼과 애경이 ‘인체무해한 성분’ ‘아로마테라피 효과로 흡입하면 심신에 유익하다’ ‘안전하다’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제품에 표기했다는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에 대해 심의종결 처분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고소인 측은 “실생활에서 국민과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공정위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기마저 놓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사건처리 과정을 재평가하겠다며 출범시킨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평가 TF’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본다. 고소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처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던 당시 심판관리관 유선주를 조직적으로 파면했고, 현재까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유 전 국장은 “검찰의 공정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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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주 전 공정거래위 심판관리관. /연합뉴스유선주 전 공정거래위 심판관리관. /연합뉴스


유 전 국장은 지난 3월27일 권익위에 같은 내용으로 공익·부패신고를 했다.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대기업들과 공정위 공무원들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허술하게 처리했으며, 이같은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대해 자의적인 처리가 이뤄져 기업들의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유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 부하직원들에 대해 갑질을 일삼았다는 내부 신고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직위가 해제됐고 유 전 국장은 징계가 부당했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유 전 국장은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직원들을 무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이 구두로 직무배제한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7일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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