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상조, 검찰에 고발 당해…“가습기 살균제 위협 은폐”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소홀히 처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명은 25일 “김 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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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의 거짓광고와 관련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무혐의를 선언했다. 이후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자 재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2월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마트를 포함한 업체 3곳에 과징금 1억 3,4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사명을 SK 디스커버리로 바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추가고발을 하는 등 우왕좌왕했으며 결국 SK케미칼은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마트에 부과한 과징금 700만 원도 행정소송에서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왔다.

고발인들은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분·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면죄부를 줬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별로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고통을 제공했다”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에 대한 형사책임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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