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 153건...아직도 정신 못차린 운전자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운전 단속현장 동행기]

대대적인 홍보에도 예상과 달리

22분만에 첫 음주운전자 적발

형량·행정처분 대폭 강화 영향

출근길 대리운전 콜 크게 늘고

음주 측정기 판매 불티 나기도

임윤균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가 25일 0시22분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실시된 음주운전단속 도중 음주측정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적발된 서모(37)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6%였다. 개정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인 0.08%에 불과 0.04% 모자란 수치다.      /서종갑기자임윤균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가 25일 0시22분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실시된 음주운전단속 도중 음주측정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적발된 서모(37)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6%였다. 개정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인 0.08%에 불과 0.04% 모자란 수치다. /서종갑기자



“양주 두 잔만 마셨어요. 대리운전 부르려고 30m 운전한 게 다예요. 억울해요.”

음주운전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면허정지 1명과 면허취소 1명 등 2명이 적발됐다.

이날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 역시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2615A29 수치별음주단속현황


25일 오전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홍모(35)씨가 음주측정기를 불고 있다. 홍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서종갑기자25일 오전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홍모(35)씨가 음주측정기를 불고 있다. 홍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서종갑기자


이날 단속은 0시부터 시작됐다. 단속 22분 만에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첫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회식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다는 서모(37)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였다. 0.04% 차이로 면허취소는 간신히 피했지만 당분간 운전대를 놓아야 한다.


단속 종료를 30여분 앞둔 오전1시30분께 청담동 명품거리에서 두 번째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홍모(35)씨는 “대리기사가 차를 찾기 쉽도록 30m가량 운전했을 뿐”이라며 억울해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임윤균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형량과 행정처분이 강화된 만큼 음주운전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핸들을 놓고 무조건 대리기사를 불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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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이 25일 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서종갑기자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이 25일 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서종갑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전국 음주운전단속 건수는 153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93건, 면허정지 57건, 측정 거부 3건이었다. 면허정지보다 취소가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탓도 있지만 습관성 음주운전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일평균 단속 건수(334.2건) 대비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지만 단속 경찰들은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입을 모았다.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리운전·음주측정기 업계는 때아닌 특수를 맞았다. 음주운전단속·처벌 기준 강화로 출근길 대리운전 콜 수가 늘어나고 아침 숙취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음주측정기 판매량이 급증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대리기사들 사이에서 ‘아침에 의외로 콜이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법 시행으로 숙취 운전을 예방하는 ‘틈새시장’이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위메프에서는 15일부터 24일까지 음주측정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0%가량 더 팔렸다. 티몬도 15일 이후 휴대용 음주측정기 매출이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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