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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심사서 리스처리·충당부채 집중 점검

금감원, 2020년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이 2019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심사에서 △신리스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리스기준서 적용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신리스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이전까지 실제 지급한 리스료만 비용으로 처리해왔던 운용리스가 금융리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됨에 따라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부채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리스기준서 적용 전후 변동 효과,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 내 비교 등을 토대로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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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계상할 유인이 있는 제품보증·소송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와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오류가 잦은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에 따른 우발부채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들여다본다.

진행률 과대산정 등 회계 의혹이 자주 발생하는 장기계약공사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비율, 계약자산 변동성 및 영업 흐름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 밖에 동종업종 평균에 비해 유동성 비율이 낮거나 채무증권 발행 내역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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