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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인가 '무기한 심사중단'도 제한..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빛보나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당국, 인가 신청 후 착수된 검사는

심사중단 사유서 원칙적으로 제외

6개월내 檢 고발 없으면 재개키로

금융당국이 앞으로 검찰 수사나 당국의 검사·조사를 받는 증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중단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부터 1년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심사가 미뤄진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여부에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에서 검찰 수사나 당국의 검사·조사를 받는 증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중단에 최대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공정위·국세청 등에서 조사 등이 시작되면 대부분 심사가 중단됐고 상당수는 장기간 결론을 보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대표적인 게 2017년 7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지만 같은 해 12월부터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심사가 중단된 미래에셋대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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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올 하반기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면 인가·등록 신청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되고 공정위와 국세청 조사는 조사 착수 후 6개월 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사중단이 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개편안 적용 여지가 있다”며 “다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심사중단기간을 실제 중단 시기부터로 봐야 할지, 시행규칙 개정 이후로 봐야 할지 등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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