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학사정관 3년내 가르친 학생 및 친족 응시 때 학교에 신고해야

교육부, 특수관계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올해 정시전형부터 적용 계획

유은혜 교육부 장관/서울경제 DB유은혜 교육부 장관/서울경제 DB



교육부가 입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입학사정관과 특수관계인 응시자에 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사정관이 가르친 지 3년 이내거나 8촌 이내 친족 관계인 학생이 해당 대학에 응시할 경우 사정관이 학교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은 올해 4월23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며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신고해야 하는 ‘특수관계’ 응시자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데 따른 방안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과 그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와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일 경우 대학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민법 777조는 8촌 이내 혈족 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학사정관과 그 배우자가 응시자를 매 입학 연도부터 3년 이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 역시 3년 이내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에도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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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이 이런 ‘특수관계’이거나 여타의 사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대학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런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 통념상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학교 3년 기간에 특수관계가 있었던 경우 신고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올해 정시전형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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