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PCT 협력심사, 앞으론 국문출원으로도 가능하다

기존엔 영문 출원서만 접수받아

중소기업 중심으로 불편함 호소

IP5 심사결과 저가에 조회도 가능




앞으로는 국문 특허출원서도 특허협력조약(PCT) 협력심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오는 28일부터 PCT 협력심사 대상을 국문 출원서까지 확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엔 PCT 협력심사를 거치려면 무조건 영문으로 특허 출원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국문 출원도 접수대상에 포함되면서 PCT 국제출원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PCT 협력심사는 현재 IP5(한·미·일·중·유럽 특허청 협의회)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국제출원 심사 프로그램이다. IP5 중 1개청이 주심을 서고 나머지 4개청이 부심으로 참여토록 해 국제조사 완성도를 높이는 게 골자다. 기존 PCT 국제출원에선 출원인이 선택한 심사기관 한 곳에서만 국제조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영문 접수만 가능해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특허청이 주관한 PCT 협력심사 중 미국인이 출원인으로 참여한 건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게 그 방증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출원인이 들어간 PCT 협력심사 수는 21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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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청은 국문 특허 출원서도 접수 대상에 포함한 건 이 때문이다. 특허청은 국문 출원 접수에 따라 출원인이 번역문 제출을 1개월 이상 늦출 수 있어 시간을 벌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편의성이 제고될 거라고 특허청은 보고 있다. PCT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쓰이는 제도다. 다른 국가에서 일일이 특허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 심사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동안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때 PCT를 활용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기업집단은 중소기업(67.2%)이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출원인이 IP5의 심사결과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PCT 협력심사 시범기간 중에는 주심청 기준으로 국제조사료 수수료가 책정된다. 그러나 국문 출원서를 활용하면 영문 PCT 협력심사 국제조사료 130만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45만원으로도 IP5의 심사결과를 한번에 받아볼 수 있다.

곽준영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PCT 협력심사의 국문 접수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요 특허청의 PCT 심사결과를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국가별로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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