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장사 무자본 인수해 회삿돈 유용한 '기업사냥꾼' 구속

검찰, 배임 혐의로 기소...배임액 400억원 넘어

코스닥에 상장된 우량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400억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이른바 ‘기업사냥꾼’ 4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코스닥 상장사인 화진을 자기자본 없이 인수한 뒤 회사 자금 414억원을 다른 업체에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양모(50)씨와 한모(49)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사람의 범행을 도운 이모(씨)는 불구속기소됐다. 양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 주식담보대출과 사채로 583억원을 모아 화진 지분 42.98%를 자기자본 없이 인수했고, 경영권을 확보하고 회삿돈을 유용했다. 이들은 또 화진의 회사자금으로 앞서 또 무자본으로 인수해뒀던 다른 코스닥 상장사 2곳에 181억원 등을 부당하게 대여했다. 한씨의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중국 산둥성으로 밀항을 시도했지만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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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진은 2016년만 해도 대기업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연 매출 775억원, 순이익 55억원의 중견회사였지만 지난해 11월 상장폐지가 의결됐다가 현재 개선기간이 부여돼 연명하는 상태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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