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친일파 이해승 후손, 상속 땅 일부 국가에 넘겨라”

정부, 이해승 손자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2심 일부 승소

광복회가 지난 2010년 12월 23일 집회를 열어 조선왕족 이해승의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연합뉴스광복회가 지난 2010년 12월 23일 집회를 열어 조선왕족 이해승의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연합뉴스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해승의 손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000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 땅의 가치는 당시 시가로 300억 원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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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해승의 손자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하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친일재산귀속법의 허점을 노려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이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한 점을 파고든 것이다. 당시 이해승의 손자는 “후작 작위는 한일 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아울러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도 신설했다. 이후 국가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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