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IB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코리아센터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상장위원회 일정을 최근 정하고 6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코리아센터 상장위원회 일정이 잡혔다”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장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코리아센터의 경영 투명성, 경영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살핀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모 이후 이뤄지는 신규상장 신청에 대한 심사는 서류상 누락 된 정보가 없는 지 확인하는 행정상의 절차인 반면, 예비심사는 사실상 기업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질적 심사로 상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다만 최근 예비심사 통과율이 80~90%에 달하고, 코리아센터가 기술특례 상장이나 성장성 특례가 아닌 실적 자신감으로 일반상장으로 도전한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원회가 상장 적격이라고 판단할 경우 거래소는 그 결과를 심사청구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상장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통지하게 된다. 이후 코리아센터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등 공모 과정에 들어간다. 배정이 끝나면 신규상장을 신청하고 거래소가 승인을 하면 매매가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