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27일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운대고는 지난 3월 29일 학교 자체 평가보고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4월 5일부터 이틀간 서면평가를,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만족도 조사를, 5월 20일 현장 평가를 각각 실시했다.
해운대고가 재지정 기준 점수에 미달함에 따라 시 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운대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