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ATM에 남은 남의 돈 슬쩍… 대법 "다음날 신고했어도 절도죄"

은행 연락에 이튿날 경찰 신고한 30대男, 벌금 50만원




현금인출기(ATM)로 인출해 놓고 미처 가져가지 못한 다른 사람의 현금을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다음날 경찰에 신고해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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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ATM 기기 안에서 앞선 손님이 꺼내 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무단으로 가져 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돈 주인의 분실 신고를 받은 은행 측의 연락이 오자 다음날 아침 경찰에 습득 보관 신고를 했다.

1·2심은 “다음날 아침까지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습득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10만원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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