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개월간 풀만 먹고 사회복무요원 판정받은 20대, SNS에 글 올려 들통

/연합뉴스/연합뉴스



5개월간 채소와 과일만 먹으며 체중을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개월 동안 고기와 탄수화물 대신 채소와 과일을 번갈아 먹는 방법으로 몸무게를 줄였다. 검사 전날에는 관장약까지 복용해 속을 비운 그는 7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이면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아 현역병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량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이다. 키 168㎝에 몸무게 55.4㎏이던 A씨는 48.1㎏으로 7.3㎏을 감량해 BMI 16.9를 받아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왔다.



A씨는 체중을 감량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고, 네티즌이 병무청에 제보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역법 86조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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