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추가 연장… 연말까지 효력




고용노동부는 28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전했다. 고용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조선업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으며 이번을 포함 4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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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난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량 증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상승,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실업급여 수급자 감소 등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업황 개선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 “조선업의 상황은 수주량 증가 등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수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하는 등 불안 요소가 있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낮은 지점을 지나 증가 추세를 보이나 2015년 12월의 6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주 개선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 위주로 진행돼 중형 조선소, 협력업체, 기자재 업체의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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