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미뤄지게 됐다.
국세청은 28일 주류시장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과 관련,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추후 관련 부처,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정 내용과 시행일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31일 행정예고를 통해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고,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히 정했다. 아울러 소비자에 제공하는 경품 한도를 거래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연간 총액한도는 주종별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의 1%에서 1.5%로 높였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이 된 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며 계도·유예기간을 달라고 반발했고, 고시 개정에 따라 술값 인상 우려가 제기돼 시행 시기를 늦춘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가격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고시 시행 연기를 시사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