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주52시간제 보완입법 손놓고 있을 건가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한 지 1일로 1년이 됐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야근이나 휴일근무가 줄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세심하게 준비하지 못해 오히려 역효과를 빚는 일이 많았다. 근로자로서는 수입감소가 제일 커 “주 52시간제는 임금삭감 정책”이라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였다.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30% 내외로 얇아진 월급봉투를 손에 쥔 근로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사업주로서는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데 따르는 인건비 부담이 제일 컸다. 한마디로 기본급은 낮추고 야근·주말수당 등으로 보충해온 왜곡된 임금체계와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 시행이 문제를 일으켰다.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가 확대돼 특례제외업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여기에는 노선버스·방송·금융·교육서비스 등 21개 업종에서 1,047개 사업장, 106만명의 근로자가 해당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으로 확대돼 50~299인 사업장 2만7,000곳에 적용된다. 특례제외업종이나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제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여서 이미 시행한 대기업과 비교해 더 큰 역효과와 차질이 우려된다. 당장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경기도에서만도 1,000명이 넘는 버스 기사를 충원하지 못한 채 시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 시민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신규 채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제 시행이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테고 소득보전을 요구하는 직원들과 마찰을 빚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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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가 아무런 보완 없이 시행만 확대되면 사업주나 근로자나 누구도 원하지 않는 천덕꾸러기가 될 뿐이다. 지금이라도 임금구조를 개편하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국회는 보완 입법의 대표격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부터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 정부는 정책 보완 없이 처벌을 앞세워서는 안 되며 당장 계도기간이라도 대폭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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