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는 주 52시간제가 확대돼 특례제외업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여기에는 노선버스·방송·금융·교육서비스 등 21개 업종에서 1,047개 사업장, 106만명의 근로자가 해당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으로 확대돼 50~299인 사업장 2만7,000곳에 적용된다. 특례제외업종이나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제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여서 이미 시행한 대기업과 비교해 더 큰 역효과와 차질이 우려된다. 당장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경기도에서만도 1,000명이 넘는 버스 기사를 충원하지 못한 채 시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 시민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신규 채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제 시행이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테고 소득보전을 요구하는 직원들과 마찰을 빚을 것이다.
주 52시간제가 아무런 보완 없이 시행만 확대되면 사업주나 근로자나 누구도 원하지 않는 천덕꾸러기가 될 뿐이다. 지금이라도 임금구조를 개편하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국회는 보완 입법의 대표격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부터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 정부는 정책 보완 없이 처벌을 앞세워서는 안 되며 당장 계도기간이라도 대폭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