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서울소재대학교수회연합회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학교수노동조합(가칭) 주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주비위는 준비위원회 전 단계의 조직을 의미한다. 주비위원장은 방효원 중앙대 교수, 수석부위원장은 이정상 서울대 교수와 유원준 경희대 교수가 맡았다. 사교련과 서교련은 출범식에서 “고등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면서 “그간 대학은 민주화와 성장의 도약대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희망의 아이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두 단체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퇴임 후 일자리 확보에만 열을 올렸다”며 “이제 교수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해 8월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년 3월31일까지 고치도록 했다. 당시 헌재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측면에 대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전국교수노조도 헌재 결정에 따라 합법화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