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구로경찰서는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상대로 낸 고발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달창이라는 표현에 특정성이 없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5월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을 진행한) KBS 기자가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며 “기자가 대통령에게 좌파독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못하냐”고 말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달창’은 인터넷 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서 ‘달빛기사단’이라 불리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용어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 원내대표는 정확한 의미와 유래를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