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유천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개인·사회적 폐해 심각, 엄히 처벌해야"

박유천 /연합뉴스박유천 /연합뉴스



전 연인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과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유천은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재판부의 설명을 경청했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10월에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하나와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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