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눠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포장해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행규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신규업소의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