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위메프, 통신중개자로 전환..영세 상공인 비용부담 낮춘다

영세 파트너사 카드수수료 절감 지원 위해 업태 전환

기존 판매사업자 ‘판매책임’ 유지하고 고객 응대 개선




위메프가 영세·중소 파트너사 비용절감 혜택과 소비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중개자)로 업태를 전환한다. 통신판매업자였을 때와 달리 달리 법적으로 판매책임을 지지 않지만 품질·반품·배송 등에 따른 고객지원 절차를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3일 위메프는 오는 5일 중개자 전환에 앞서 파트너사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위메프의 업태 전환은 올해 초 정부가 온라인쇼핑몰에 입점 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는 정책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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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에 따르면 중개자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상공인(연매출 3억원 이하)은 0.8%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중소 상공인(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수수료 부담도 1.3%로 줄었다. 5억~10억원, 10억원~30억원 규모의 상공인들 역시 수수료를 절감 받는다. 중개자와 판매업자 지위를 차별하는 현행 제도 상 위메프를 비롯한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한 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위메프는 총 3만4000여 영세·중소 파트너사가 15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개자 전환에 나섰다. 현행법상 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영세 상공인들이 쉽게 판로를 넓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관석 고객지원실장은 “중개자 지위 획득으로 위메프 파트너사는 비용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 혜택을, 고객들은 더 개선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고객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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