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학사급 연구인력 채용사업 확대해야"

■R&D인력난 대책 호소

대기업, 스타트업 등 지원 때

인센티브 늘리는 것도 고려를




이미 연구개발(R&D) 분야의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점진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연구 역량이 급격히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 업계는 R&D 인력 신규 채용 시 세제 지원을 늘리고 지역 기업에 한해 학사급 청년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해 산업기술인력수급통계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R&D 인력 부족인원은 3만4,698명으로 부족률 3.1%를 기록해 중견기업(676명, 0.7%)이나 대기업(1,534명, 0.3%) 보다 인력 부족이 훨씬 심각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R&D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계속 늘리고 있지만 인력 수급이 애로를 겪으며 평균 연구전담요원 수는 지난 2014년 4.21명에서 지난해 3.53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내후년까지 중소기업으로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면 중기의 R&D 역량 저하는 불 보듯 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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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우선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정규직 연구전담요원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채용 인원당 1,600만원(비수도권 1,700만원)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할 것을 제시했다. 인력 뽑기가 더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에는 학사급 청년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을 확대해줄 것도 주장한다. 올해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중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4개월 이상 인턴활동을 한 인력에 한정하는데 이를 만 34세 이하 전체로 넓히자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더해지면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R&D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것도 인력난의 대안으로 꼽힌다.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자원을 중기 R&D 조직이 활용할 수 있게 공공 클라우드 사용 등을 허용하면 R&D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에 투자하거나 스타트업의 R&D를 지원할 때 세제혜택 등을 늘리는 것도 인력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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