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식당 영업허가 신고시 ‘식품용수 종류’ 의무 기재화··“식중독 발생 시 신속조치 차원”

수돗물인지 지하수인지 밝혀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건물 /서울경제DB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건물 /서울경제DB



앞으로 식당 등 일선 영업장에서는 사용하는 식품 용수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당 등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수돗물 또는 지하수) 종류 기재 의무화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에 대해 위생교육 면제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홍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