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치구와 협력해 ‘지자체 공동설립형 유치원’ 건립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자체 공동 설립형 유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등포구 내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해 10월 발표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 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영등포구는 구유지를 공립유치원 설립 부지로 서울시교육청에 영구 무상 임대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설립 비용을 부담한다. 이는 서울 최초로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모델이다. 영등포구가 서울시교육청에 무상 임대하는 부지는 신길12구역 재개발조합이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토지로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는 해당부지에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을 공동 설립하는 것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현재 공립 단설유치원이 한 곳도 없는 영등포구에 신길유치원(가칭)이 설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