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측 "공소사실 특정 안돼"…첫 공판준비 기일서 뇌물혐의 부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7,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측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열세 차례의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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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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