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中企 부담 경감 위해...제안서 보상제 현실화해야

中企에 569억원 지원하는 효과 있음에도

정부 실태파악 여부 및 규정 강제성 미흡

임의규정 관리 강화 및 보상 현황 공개해야




공공 부문 입찰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제안서 보상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안서 보상제는 경쟁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중 우수한 제안 내용을 보여준 업체에게 제안서 작성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연구원은 7일 발표한 ‘제안서 보상제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제안서 보상제가 중소기업에 569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제안서 보상 규정이 대체로 느슨한데다 정부에선 제안서 보상제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안서 보상제는 △공사설계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축 설계공모 △소프트웨어사업 △공공디자인사업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 설계공모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문에서의 제안서 보상제는 임의규정으로 제정돼 있다. 건축 설계공모 보상에 관해서도 위반 시 제재 사항에 대해선 정해져 있지 않다. 정부가 제안서 보상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제안요청서상 보상 명기 여부, 제안서 보상 금액 관련 현황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안서 작성 시 투입 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안서 보상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0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사무소가 공모에 참여할 때마다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이러다 보니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이 경영 애로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기연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제안서 보상제 대상 5개 분야 중 공공디자인사업, 홍보마케팅, 건축 설계공모 등에서 중소기업이 계약한 비중이 각각 97.6%, 73.5%, 8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경쟁 입찰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이에 중기연은 정부가 제안서 보상제 임의규정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안서 보상금 지급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기업 규모별로 보상 금액을 차등 지원해, 비교적 입찰 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입찰 공고 시 보상 관련 내용을 명기하고,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통해 제안서 내용이 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기웅 중기연 연구위원은 “제안서 보상제 개선을 통해 입찰 수요기관은 입찰 경쟁률과 입찰 수요 진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서 보상 기업은 노력에 대한 보상과 제안서 내용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우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