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급 안되고 시행시기도 불투명...개인·기업 혼란 키우는 '세제감면'

노후차 교체 개소세 한시적 인하

생산시설 투자공제, 법개정에 달려

정부 세수감소 의식 "소급 없다"

소비자들 신차 구매 뒤로 미루고

기업도 "투자 서두르지 않을 것"




정부가 투자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법 개정 이후부터 시행이 되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개인과 기업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노후차를 교체하려는 소비자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어 경기부양 목적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법 개정안 통과일 이후 1년간, 15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 70% 인하는 법 개정 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발표 시점부터 소급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곧 여야 대치로 국회가 장기간 파행을 겪은 상황을 감안하면 늦으면 연말이 되어야 법 개정이 돼 실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에는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세제지원을 할 때 발표 시점부터 소급해 혜택을 주는 게 관례였으나 정부는 입법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며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조세소위 논의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데 소급해주겠다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딜러들과 15년 넘은 노후차를 바꿀 계획을 갖고 있는 고객 모두 언제부터 시작될지 불투명하다는 불만을 나타내면서 추가 혜택을 받으려고 몇 개월 교체 시기를 미루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발표 시부터 법 통과까지 소급해주면 대상이 많아지게 돼 세수감소 부담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관련기사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적용 중인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와 함께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휘발유·LPG)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연말 안에 국회에서 법이 처리되면 중복 적용을 통해 개소세가 5%에서 1.05%까지 감면돼 최대 79%를 절약할 수 있다. 출고가 2,000만원 기준 143만원이 30만원으로 113만원(79%)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른 세수감면 혜택은 560억원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법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수절감 효과는 5,3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업들 역시도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세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법 개정까지는 급하게 투자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