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대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 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관련 내용과 윤 후보자 부부의 60억원대 재산 및 가족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장모인 최 모 씨의 사기사건 연루 의혹,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의혹, 동업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관련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이에 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후보자는 그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황 장관도 수사 외압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여야는 윤 전 세무서장과 이 모 변호사 등 5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세무서장의 해외 도피가 확실시되고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모 변호사도 잠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론된 증인들이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에 관한 윤 후보자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영장청구권과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 연관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