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현재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안을 지난달 27일 고용부에 제출했다. 현대차가 취업규칙 변경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지금처럼 격월로 상여금을 지급하면 7,300여명의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연봉 9,000만원을 받는 현대차 직원의 시급은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연봉 9,000만원인 직원도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상여금을 매달 지급해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강력 반발하며 이날 고용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라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근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교섭 중임에도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단체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용부에 취업규칙 변경안을 제출해 상여금 월할 지급을 위한 절차적 준비는 끝났다”면서 “다만 본격 시행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가 상여금 월할 지급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에서 벗어난다 해도 노조의 동의 없이 시행할 경우 노동조합법을 어기게 된다는 논란은 남아 있다. 현대차의 경우 상여금 지급 방식이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어 단협도 함께 수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가 필수다. 노동조합법은 취업규칙과 단협이 상충할 경우 단협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노조의 동의가 없는 상여금 분할 지급은 노조법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