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노조는 지난달 25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일반적으로 노조 파업은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합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번에 중노위는 조정 중지가 아닌 행정지도, 즉 노사가 교섭을 성실히 하라고 권고했지만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키로 한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5조 2항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행정지도를 조정절차를 거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행정지도 후 파업에 대해 합법을 인정한 2001년 대법원 판례도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노사 양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향후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