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노위 교섭 재개 권고에도... 현대重 노조, 파업투표 진행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교섭 권고에도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8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17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 5월 2일 임단협을 위한 상견례 이후 사측 교섭대표의 대표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두 달 넘게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 교섭대표가 전무급이어서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해왔다. 사측은 이전에도 전무급이 교섭대표를 맡은 사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5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일반적으로 노조 파업은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합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번에 중노위는 조정 중지가 아닌 행정지도, 즉 노사가 교섭을 성실히 하라고 권고했지만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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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5조 2항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행정지도를 조정절차를 거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행정지도 후 파업에 대해 합법을 인정한 2001년 대법원 판례도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노사 양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향후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박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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