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8곳에 취소 처분을 내렸다.
9일 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가 자사로로서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동성고, 이화여고, 중동고, 하나고, 한가람고는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2~3개교가 탈락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보다 많은 8개교로 다수의 학교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은 자사고에 대해 5년마다 운영성과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에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운영성과평가에서 70점을 기준 점수로 권고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70점을 기준점수로 정했다. 따라서 이번 평가에서 70점을 넘지 못하는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향휴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된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한 뒤 교육부 장관에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줄 것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교육청의 이번 발표로 자사고 평가 공정성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우려로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재지정·지정취소 여부만 공개했지 점수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자사고교장연합회와 자사고 학부모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 학부모중심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1개의 자사고라도 탈락할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