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구로·성남 장기 미집행 공원, 생활공원으로 조성

국토부, 50억원 지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거주민을 위한 생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공원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서울 구로구 개웅산 자락길 등 7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현장 평가와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웅산 자락길을 비롯해 광주 광산구 신촌 생활공원, 대전 동구 대청호 자연 수변 공원, 경기 성남 밀리언 근린공원, 전남 담양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전남 화순 수만리 생태숲공원, 경남 창원 달천공원 등 7곳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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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6곳이 ‘장기 미집행 공원’이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말한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최소 4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1개 공원당 평균 7억2,000만원씩 모두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으로서 공원을 지속해서 조성, 주민 편익을 늘리고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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