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9 창업기업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이번 사업은 경북도에 있는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주 40시간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인건비를 월 200만원씩 1개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기업은 11.25% 이상 자체 부담을 해야 한다. 청년 근로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로, 지원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1년 2월까지다. 인건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구미=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