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中企근로자만" 전용주택 도입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

충북 음성서 시범 사업도


중소기업 신입사원이나 장기 근속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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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중기 근로자에게만 주택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근거가 마련된다. 재직기간 5년 이상, 3인 이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중기 근로자를 위해 보다 넓은 평형의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고 신입사원 주거지원을 위한 가점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일대에 중기 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대상부지는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와 맹동산단, 리노삼봉 일반산단 등에 인접한 곳으로 중기근로자의 주택수요가 풍부하다. 국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300∼400가구 규모의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영구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한 노후 영구임대의 경우 공가 발생 예방을 위해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완화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최소 한차례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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