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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이승훈 1년간 국내 빙상경기 출전정지

이승훈 /연합뉴스이승훈 /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31)이 후배 선수를 폭행해 출전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9일 “이승훈의 후배 선수 폭행 정황을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며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승훈은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고,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는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이승훈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10,000m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팀 추월 은메달,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획득한 빙상계 간판 스타다. 폭행 의혹에 휘말린 뒤에는 네덜란드 실업리그에 진출해 활동 중으로,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국내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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