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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위증 논란' 윤석열 임명수순…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했는지를 두고 ‘위증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전망이다. 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기간은 15일께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그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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