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동탄·시흥 자전거道서 전동킥보드 탈 수 있다

규제특례심의위, 6건 의결

라테아트 3D 프린터도 허용

출퇴근시 교통 체증이 심한 경기도 동탄과 시흥의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가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식용색소를 활용해 3D프린터로 커피에 라테아트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비롯한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6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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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롤로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또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자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경찰청이 제시한 일부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많으나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특례를 시행한다.

라테아트 3차원(3D) 프린터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 같은 음료의 표면에 소비자가 원하는 컬러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기기다. 커피 전문점을 찾아 기기로 사진을 전송하며 사진과 똑같은 이미지가 라떼 표면에 찍혀 나온다. 대영정보시스템은 신청제품에서 사용하려는 식용색소가 과일·채소 음료, 탄산음료, 일부 주류와 커피용 시럽에는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인데도 커피에는 쓸 수 없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며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식품첨가물의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고려해 커피 표면장식에 한해 0.1g/kg 이하로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조건을 추가했다. 심위위는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가능한 보조동력장치 서브키트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수도권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 적합성, 이동성 증진 정도를 실증하도록 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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