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차성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구청장때 67억 세수탈루"

警 '직무유기 혐의' 수사착수

불법건축물 118곳 적발하고도

형식적 확인후 '시정완료' 결재

4년간 이행강제금 부과안해

감사원도 작년 시정명령 통보

"주차위반 과태료도 체납하면

압류하는 판에 이해못할 일"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자 노무현재단 이사인 차성수(사진) 전 금천구청장이 과거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징금을 4년간 부과하지 않은 등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과징금 규모는 6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차 이사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금천경찰서에 넘겨 수사지휘를 하기로 했다. 차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4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 진행된 구청의 ‘불법건축물 특별점검’에서 89개 이상 건물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4~2018년 사이 여러 차례의 구정질의와 감사원이 진행한 감사 등으로 차 이사장은 이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다. 부과되지 않은 이행강제금은 6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차 이사장의 혐의에는 횡령이 포함되지 않았다.


금천구청은 2014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 건축물 118개를 용도변경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주거용 건축물은 용적률 상한이 250%인 반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용적률이 400%까지 올라가 이 점을 이용하려고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다. 이에 구청은 위법건축물 소유자들에게 건축법에 따라 기한을 주고 시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했고 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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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듬해 6월 김용진 전 바른미래당 구의원이 구정질의를 통해 구청이 싱크대만 일시적으로 떼어낸 위법건축물들에 대해서도 형식적 현장 확인만 하고 시정이 완료됐다고 결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2018년에도 금천구청이 두 번째 특별점검을 한 결과 2014년 적발된 118개 건물 중 89개가 여전히 모두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구청은 시정 전후의 사진 등을 근거로 부실한 확인만 거쳐 시정완료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도 금천구청의 특별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확인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감사 결과 인정했다. 지난해 김 전 구의원과 주민 600여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올해 3월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89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금천구청에 통보했다. 김 전 의원은 “일반 주민이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짜리도 체납되면 압류까지 해 징수하는데 수천만원씩 부과해야 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려운 금천구에 수년간 세수가 탈루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차 이사장은 두 번의 구청장 임기를 지난해 마치고 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관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측은 “이사장이 고발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사장이 현재 해외 출장인 까닭에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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