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천막전쟁' 끝날까...광화문광장 사용료 인상

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1㎡·1시간 기준 10~20원 그쳐

20% 할증 불법점거 변상금도 미미

최근 천막 난립으로 몸살 앓으며

사용료·변상금 현실화 목소리 커져

문화제 신고 후 집회시위 단체엔

사용허가 않는 강경 방안 등 논의

1115A32 광화문



‘우리공화당 천막’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광장 사용료를 인상해 불법점거에 따른 변상금을 현실화한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문화제 신고 후 변칙적인 집회시위를 반복하는 단체에는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제출 서류를 다양화하는 등 시스템 변화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10일 복수의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맞춰 새로운 관리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 같다”며 “연구 용역을 내년 예산에 포함해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광화문광장 사용료 인상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광장사용료가 1㎡·1시간 기준 10~2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는 점이다. 현재 광장 넓이는 1만8,840㎡로 광장 전체를 1시간 동안 쓴다고 해도 18만8,400~37만6,800원만 내면 된다.


이용료가 낮은 탓에 불법 점거에 따른 변상금도 크지 않다. 변상금은 이용료에 20% 할증을 더한 금액이다.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지난 5월 1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광장에 천막을 친 대가로 물어야 할 변상금은 319만8,800원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광장사용료를 올려 ‘천막광장’이란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광화문광장을 제모습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구체적인 인상 폭을 정하지는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은 시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이용료가 너무 비싸면 원래 목적에 반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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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021년 5월 완공 예정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맞춰 이용허가 시스템 전반을 손보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문화제 신고 후 집회·시위로 변칙적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그 단체에는 사용을 불허하거나 제출 서류를 다양화해 실제 진행되는 행사 프로그램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정치적 집회를 허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논란이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초만 해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 사태로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하자 불법 점거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까지 냈다.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조는 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치 시위·집회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이 ‘문화제’로 신고한 후 시위·집회를 반복하고 있어 애매한 조례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조례 개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법 점거를 막을 것인가’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김진수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불법 점거나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허가와 취소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명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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