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유럽으로 향한 트럼프 '칼날'…佛디지털세에 보복관세 검토

구글·페이스북 피해 우려에

USTR, 불공정성 조사 나서

에어버스 보조금 이어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응해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소강 상태를 맞은 가운데 미국이 이번 조치를 통해 유럽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통상전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아마존 등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을 타깃으로 한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불공정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으며 최장 1년간 진행된다고 USTR은 강조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11일 프랑스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 규제의 영향을 조사하고 디지털세가 차별적이거나 부당한지,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를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프랑스의 디지털세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판정이 나오게 되면 미국은 관세 부과를 포함한 징벌적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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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는 다국적 IT 기업들이 아일랜드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나라에 본사를 두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수익이 7억5,000만유로(약 9,941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IT 기업들에 한해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 기업을 포함해 중국·독일·스페인·영국·프랑스 등지의 IT 기업 30곳 정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프랑스 하원은 디지털세 법안을 가결했고 상원에서는 11일 표결에 나선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과 유럽 간 통상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사의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아 중국 상품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일으킨 것과 같은 것”이라며 “미국 측의 이번 조사는 유럽에 새롭게 부과하려는 관세의 서곡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유럽 항공사인 에어버스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유럽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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