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회삿돈 횡령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1일 김 대표에게 총 징역 4년6개월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했다.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12억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배임수재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다만 2015년 11월 이후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통행세’를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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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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