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DGB 사외이사 겸직 논란...또 상처난 김태오 리더십

해당 인사 중도사퇴 불명예

당국도 뒤늦게 알아 책임론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이 상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DGB금융지주와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사외이사로 동시에 선임된 김택동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 심사위원이 레이크투자자문 대표로 재직 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중도 사퇴했다. 시민단체를 통해 사외이사 겸직 금지규정을 위반 사실이 드러나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 외에 둘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직하는 것이 금지된다. 김 전 사외이사는 선임 당시 레이크투자자문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DGB금융과 대구은행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을 수 없었는데도 무사통과가 된 것이다.


문제는 시민단체 등이 DGB금융에 규정 위반 사실을 알렸지만 DGB 측은 시정조치를 미루다 금융위 유권해석이 나오고서야 자진사퇴 형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DGB 측은 지주와 은행의 사외이사 겸직은 은행지주에 대한 특칙에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이 지주와 은행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비상장회사인 레이크투자자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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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측은 “지배구조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주주, 헤드헌터 업체 등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았고 외부 인선자문위원회를 거쳐 후보군을 선정해 지주와 은행 임원추천위원회가 검증하고 추천한 사외이사로 내부적으로는 법 규정을 준수했다”며 “당국의 유권해석 결과에 대해 DGB금융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겸직 규정 위반 사실을 3개월 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혜논란도 나온다. 더구나 시민단체가 당국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나 사외이사 선임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은 너무 안이한 일 처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개혁연대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다른 금융회사 겸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금융당국이 DGB금융 사외이사의 겸직 규정 위반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가 발생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김태오 DGB금융 회장이 조직장악에 여전히 애를 먹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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