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더 벌어진 강남북 재산세 격차…강남구-강북구 "14배 차이"

올해 7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가 총 6,770억 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무려 37.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강남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2,962억 원(16.5%)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로 213억 원이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는 약 14배로 지난해 1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 및 건물 재산세가 1조 7,986억 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한 고지서 440만 건을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21만 3,000건 이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000건으로 6.2% 늘었고 단독주택이 1만3,000건으로 2.6% 증가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오피스텔 등의 신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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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총액은 지난해 1조 6,138억 원보다 11% 늘었다. 과세대상이 증가한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22.8%(177억 원)로 가장 컸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된 때문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9,510가구) 입주가 마무리된 송파구가 18.4%(290억 원)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강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산세가 0.2%(1억 원) 감소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이 재건축에 들어간 영향이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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