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비를 주민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단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 내력벽에 출입문·창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추진할 경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