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 가능' 소장자 최종 패소, 행방은 오리무중

/연합뉴스/연합뉴스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56)씨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이 생겼으나, 배씨만이 소재를 알고 있는 만큼 회수 가능성은 오리무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주본을 회수하려 하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상주본 소유권 논란은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을 공개했으나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불거졌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조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현재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문화재청은 이 판결을 근거로 배씨에게 반환을 요구해왔으나 배씨는 불복하고 자신만 아는 장소에 상주본을 숨겨왔다. 이후 그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그가 책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상황이 복잡해졌다. 그는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한 앞선 민사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배씨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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